|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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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2-02-27 |
| 제목 |
뉴욕주의회, 공립학교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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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584호-2012.2.27(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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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4040 |
추천수 |
19 |
뉴욕주 상원의회가 교회가 공립학교를 예배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비록 뉴욕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게 되겠지만, 전반적인 미국의 흐름과는 전혀다른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특히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해 미국 대법원이 지난 해 12월 5일에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따라 공립학교의 시설을 종교단체가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뉴욕시 규정이 뒤집힌 것이다. 이 법을 발의한 골든 의원은 “교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며, 교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가 다른 이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 전파하는 행위가 아닌 만큼, 공립학교 시설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의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며,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그러나 하원 전망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법안이 그 어떤 단체에게도 공립학교 시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어 법안대로라면 KKK단도 학교 시설을 허용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종교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과도 부딪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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