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관리자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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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매일선교소식 |
작성일 |
2012-05-21 |
| 제목 |
미국캔사스주의회, 법과 정책에서 다른 나라 법과 정서 고려 말라 |
| 주제어키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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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미국 |
| 자료출처 |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638호-2012.5.21(월) |
성경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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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2512 |
추천수 |
12 |
미국캔사스주 의회는 주 법원이나 정부기관이 판결을 내리거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이슬람 등 미국의 주류와는 크게 이질적인 종교문화나 다른 나라의 법률조항이나 정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다인종사회인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적인 문화와 미국적이지 않은 문화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와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상원은 33-3, 하원은 120-0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되었다. 지난 5월 14일에 통과된 이 법안은 샘 브라운백 주지사(공화당)의 서명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 그가 이 법안을 비토할지 서명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법안은 샤리아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행정당국 등이 어떤 외국 법률과 법률 시스템을 인용하거나 고려하지 않도록 하므로써 사실상 이슬람정서를 차단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당장 세드윅카운티의 한 이혼소송이 문제이다. 이슬람신자인 한 남성은 자신의 아내와 이혼소송을 벌이면서 자신들이 샤리아법에 따라 이슬람사원에서 결혼서약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의 분배도 샤리아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반법에 비해 샤리아법은 여성측에 확연하게 불리하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법은 표현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고 수호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치타출신의 공화당 주의회 의원인 수잔 웨글은 이 법안은 여성들을 불평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고 투표했다. 각자의 종교와 종족, 출신국가에 따르는 문화적 차이점은 인정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지만 상하양원에서 워낙 큰 표차로 표결이 끝났기 때문에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쉽지는 않다.
미국 이슬람계의 주장에 다르면 이와 같은 법안과 비슷한 법안이 캔사스와 오클라호마 등 20여 개 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미 본국에 있을 때 일부다처의 전통에 따라 여러 아내를 거느린 남성의 경우 미국법만 고려하여 따진다면 한 여성과의 결혼만 인정 받게 된다. 그렇다면 이미 결혼한 다른 아내와 이혼을 강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아내들과 그 자녀들은 동거인일 뿐 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교육,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이슬람계는 이러한 법안이 여러 주에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이슬람 파괴 책동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말한 세드윅카운티에서의 이혼소송의 경우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세인 함데는 위치타주립대학의 물리학 교수인데 지난 2010년 11월 아내 할라와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하면서 결혼서약을 했는데 이 서약서에는 이혼할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5천 달러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당사자간의 약속이자 계약으로 인정하자면 남편은 단돈 5천 달러로 아내와 이혼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람 문화의 기반에서 레바논이라는 외국에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한다면 새 법안에 의해 이 계약은 무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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