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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매일선교소식  작성일  2009-10-06
 제목  미국, 식사 기도 인도한 교장과 교사에 일단 무죄
 주제어키워드    국가  미국
 자료출처  푸른섬선교정보 / 매일선교소식 2045호-2009.10.6(화)  성경본문  
 조회수  12121  추천수  25
점심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 당한 미국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과 이 학교의 운동 코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혐의는 ‘종교와 학교 사이의 중재안’을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이들의 사건을 심리한 플로리다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중죄안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기도행위가 자칫 특정종교의 교리를 학생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판을 맡은 케이시 로저스 판사는 플로리다주 산타로사에 있는 페이스고등학교의 프랭크 레이 교장과 체육 코치인 로버트 프리먼에 대해 이들이 2008년에 확정된 학교와 종교에 대한 중재합의안을 의도적으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도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가 특정종교의 일방적 홍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즉 죄는 묻지 않겠으나 앞으로는 학생들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른바 2008년의 중재합의안은 학교 직원이 학생에게 기도를 하게 만들거나 학교의 행사나 축제 등의 프로그램 중 기도모임을 자질 수 없도록 한 산타로사 지역 내에서의 학교와 지역사회 사이의 합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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