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서해 소흑산도 근해에서 무장간첩선 격침.
민법상 성인 만 19세로 낮춰.
법무부는 우선 민법상의 성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선거법상의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이 만 19세 미만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