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서는 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동침한 후에 아내가 처녀인 표적을 보지 못하였다고 누명을 씌우는 경우가 있었다(신 22:14). 그때 아내의 부모가 보관하던 자리옷을 장로들에게 펼쳐 보여 그 딸이 처녀인 표적을 증명할 경우 그 남자는 태형을 당했다(신 22:18). 그리고 누명 씌운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어야 했고 평생 동안 그 여자를 버릴 수 없었다(신 22:19). 그러나 그 여자가 처녀의 표적이 없다면 그녀를 돌로 쳐 죽이도록 했다(신 22: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