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0년에서 42년간 벌어진 제1차 아편전쟁을 끝내기 위해 1842년 8월 29일 청나라 조정과 영국과의 사이에 맺은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홍콩이 영국에 넘어갔고, 상하이가 개방된 계기가 되었다.
1842년 8월 아편전쟁(阿片戰爭)의 종결을 위하여 영국과 청(淸)나라가 체결한 강화조약. 장닝조약[江寧條約:강녕조약]이라고도 한다. 당시 난징에 정박 중인 영국 군함 콘월리스호(號)상에서 청나라 전권대사 기영(耆英)·이리포(伊里布)와 영국 전권대사 H.포틴저(1789~1856)가 조인하였다. 13조로 되어 있고, 1843년 6월 홍콩에서 비준서가 교환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홍콩을 영국에 할양한다. ② 광저우[廣州]·샤먼[廈門:Amoy]·푸저우[福州]·닝보[寧波]·상하이[上海] 등 5항(港)을 개항한다. ③ 개항장에 영사(領事)를 설치한다. ④ 전비배상금(戰費賠償金)으로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의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영국에 지불한다. ⑤ 행상(行商) 즉, 공행(公行)과 같은 독점상인을 폐지한다. ⑥ 수출입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제한한다. ⑦ 청나라와 영국 두 나라 관리의 대등한 교섭 등이었다.
영국은 이 조약을 더욱 구체화하여 1843년 7월, 5항 통상장정(通商章程)을, 10월에 호문채(虎門寨) 추가조약을 체결하여, 영사의 재판권 인정과 수출입품의 세율 협정 및 개항장에 있어서의 조계(租界)설치·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조관(條款) 등의 특권을 획득하였다. 이들의 조약을 기본으로 하여 44년에는 미국이 청나라와 망하(望廈)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도 청나라와 황포(黃浦)조약을 체결하여 영국과 똑같은 여러 특권을 획득하였다. 난징조약을 비롯하여 이에 이어지는 그 뒤의 여러 조약은 근대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부담하게 된 불평등조약의 단서가 되어,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의 경제·정치·문화·영토면에서의 중국 침략에 길을 열어준 결과가 되었다. 이후 중국은 점차 유럽 및 일본 등 자본주의 세계의 종속적인 시장으로서 재편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조약체결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반식민지(半植民地)·반봉건사회로 전화(轉化)하였다.
영국은 군함 20척 대포 668문 무장기선 30척에 보병 10,000명과 측량선 까지 대동하고 양즈강으로 진출하여 상해. 진강을 함락한 다음 남경을 향해 진격을 하였다. 남경은 중국 경제의 심장부이며 교통의 중심부로 이곳을 빼았기면 국토 절반을 유린당하는 꼴이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청조는 양즈강에서 영국군함 콘윌리스호에서 남경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
전쟁은 영국이 원하는대로 결정이 났으며 중국은 정작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배상금을 물고 그들이 어떤 짖을해도 되는 치외법권까지 인정하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이 잠자는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미국과 프랑스는 평등원칙을 내세워 망하조약, 황포조약을 맺게되면서 야금야금 국토를 잠식당해 반식민지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치욕이 거듭되고 있음에도 청왕조는 불평등조약의 의의를 인식하지 못하고 종래의 외국 오랑캐에 대한 일시적인 회유책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