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제시한 선교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도한 사람을 책임지고 그가 전도자가 될 때까지 계속 양육해야 한다.
둘째, 교회운영과 기구조직은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직한다.
셋째,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선발하여 교회의 일꾼으로 세운다.
넷째, 예배당 건축은 자력으로 하게 하고 건물 구조나 양식도 선교지 고유의 양식으로 하게 한다.
이런 제안에 대하여 마페트는 두 가지를 보충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경 연구반을 조직하여 신자들에게 성경 교육을 철저히 실시한다.
둘째, 선교사는 개 교회의 담임을 삼가도록 한다.
이상의 선교정책을 클라크(Charles Allen Clark)는 "자력전도(自力傳道;self-propagation),자치제도(自治制度;self-government), 자급운영(自給運營; self-support)"(Char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