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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내 용 |
관 련 성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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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
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기하고 소중한 것임 |
출20:13; 21:16-21,26-31; 레19:14; 신5:17; 24:7; 2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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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함금지 |
모든 사람은 무고(誣告)와 중상 모략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
출20:16;23:1-3; 레19:16; 신5:20; 19: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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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지위 보 호 |
여성은 신체적, 기능적 연약성 및 종속적인 사회 구조적 지위 등의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여선 안된다. |
출21:7-11,20,26-32; 22:16,17; 신21:10-14; 22:13-30; 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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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벌 의 적 절 성 |
범죄나 과실에 따른 형벌은 형평(衡平)을 넘어서서는 안되며 인격 모독적인 것이어서도 안됨 |
신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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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 |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인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인권과 명예를 존중받아야 함 |
출21:2,5,6; 레25; 신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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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거 의 자 유 |
이스라엘인은 하나님께서주신 기업(基業) 가나안 어느 곳에서든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
레25; 민26:5-7; 36:1-9; 신2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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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보 장 |
사유(私有) 재산의 획득과 사용의 권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근거한다. |
출20:15; 21:33-36; 22:1-15; 23:4,5; 레19:35,36; 신5:19; 22:1-4; 25: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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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당 한 임 금 |
누구든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보장받아야 한다. |
레 19:13; 신24:14; 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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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존 권 보 장 |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사회 전체가 생존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출 23:10,11; 레19:9,10; 23:22; 25:3-55; 신14:28,29; 24: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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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보장 |
남종이나 여종, 여행객도 안식일에는 일을 해선 안된다. |
출20:8-11; 23:12; 신5: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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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의 보장 |
혼인은 하나님께서 세운 제도로 거룩한 것이며 그 자신 및 어떤 타인에 의해서도 침해되서는 안된다. |
출20:14; 레18:6-23; 20:10-26; 신5:18; 22: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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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보호 |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을 착취하거나 억압해서는 안된다. |
레19:14,15,33,34; 25:35,36; 신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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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판 청 구 권 |
누구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출23:6,8; 레19:15; 신1:17; 10:17,18; 16:18-20; 17:8-13; 19:1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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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평등 |
만인(萬人)은 법 앞에서 평등함 |
신17: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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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호 |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일반 은총은 모든 피조물에 미치니 자연도 역시 보호되어야 함 |
출 23:5,11; 레25:7; 신22:4,6,7; 25:4 |